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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3호,202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2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6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인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8.12.2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32호,2017.6.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1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4항 관련)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41호,201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10.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17호,200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