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물적 편성주의)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3 (Principle of Real-Right-Based Compilation)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In compiling the standing tree register, one standing tree registration record shall be established for each standin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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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