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 절차)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1 (Registration Procedures)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under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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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