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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기필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0 (Notice of Registration Completion)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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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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