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 (Groups of Trees)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The scope of groups of trees that may be registered as standing tree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Standing Tr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all be trees of all species growing on one parcel of land or part of one parcel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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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