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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