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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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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