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6 (Forms)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Rule, forms necessary for the Service to perform duties under the Act, the Decree, and this Rul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ervice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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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