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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05.5.3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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