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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9 (Entrustment of Duties of Internet Address Management Agencies)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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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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