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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500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8736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08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제71조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2>까지 생략

<68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82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등록된 인터넷주소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주소로 본다.

③(분쟁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36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 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8088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8>내지 <68>생략

부칙 <제7142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인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정보센터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ㆍ제17조 및 제53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