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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84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4602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1820호,200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제11조의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3.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602호,20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7호,2004.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3호 가목중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체성회"를 "체성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