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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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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상임위원)

①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상임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언론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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