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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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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5장 보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24 (Revocation of Permiss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if이f프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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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3.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13 (2).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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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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