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