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신경(神經)
2. 심장막
시행 2023.8.16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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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신경(神經)
2. 심장막
시행 2023.8.16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