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