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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위해성평가 요청사유를 명시할 것

2. 위해성평가 요청대상 인체적용제품의 사업자명, 제품명 및 모델명(의료기기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할 것

3. 위해성평가 요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소비자단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비자단체 등록증으로 한다)를 제출할 것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사항이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법령에 따른 조사ㆍ불복이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위해성평가 요청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요청자가 따로 요청한 통보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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