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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독성시험의 항목ㆍ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단회투여독성시험

2. 반복투여독성시험

3. 생식ㆍ발생독성시험

4. 유전독성시험

5. 항원성시험

6. 면역독성시험

7. 발암성시험

8. 국소독성시험

9. 흡입독성시험

10. 그 밖에 인체적용제품 특성에 따른 독성시험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된 독성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성시험의 절차ㆍ방법과 독성시험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2.1.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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