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ct, Article 15 (Borrowing of Funds, etc.)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may borrow necessary funds or goods (including borrowing funds from or introducing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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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