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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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