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4.2.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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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4.2.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