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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4.2.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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