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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시행규칙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3.20]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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