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4조((관할))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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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