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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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