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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90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47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8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2782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12호,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47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