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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9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성평등가족부장관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0527호,202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31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4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403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2016년도 시행계획은 2016년 1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