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 2012.1.26>
[제목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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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 2012.1.26>
[제목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