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ㆍ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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