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