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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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