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8조(확인서 제출)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