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