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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전략기본법 ›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인구전략기본법 제31조(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31 (Overall supervision and coordination of population policies)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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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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