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3조(노후설계)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23 (Planning for old ag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measures necessary to enable citizens to receive appropriate counseling and education in each field, such as finance, health, leisure and social participation, in order to plan a happy and vibrant life in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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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