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11 (Support for childbirth and quality childcar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measur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all parents can give birth safely, all births are respected, and no child is discriminated agains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measures to provide quality childcare services to persons who intend to raise childre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