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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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