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제6조(자료제출 기한)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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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