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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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