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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구동향조사 규칙

인구동향조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5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경제총조사 규칙) <제1036호,2024.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629호,201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5호,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