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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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