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듣기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9.9]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