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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promotion프r러모우션 schedule,스케줄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task태스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changed,체인지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not낫 changed;체인지드

2.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not낫 changed,체인지드 to투 ensure엔슈어 consistent컨시스턴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simple심플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s에r러즈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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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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