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