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ion Act, Article 20 (Subscription to Insurance, Mutual Aid, etc.)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The certifying authority shall subscribe to insurance (including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or mutual aid,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to prepare for damage arising from seal accidents of its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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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