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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4485호,2024.5.7>

이 영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1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제5조의2제4항, 제19조제2항제12호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304호,2016.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인감증명 관련 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6883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감증명서발급대장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인감증명서발급대장(전산으로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인감대장의 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감대장의 이송이 필요한 통보를 받은 증명청의 인감대장의 이송기간에 대해서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059호,2015.1.20>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595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1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006호,2013.12.1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08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ㆍ「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2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503호,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1호,2005.1.15>

이 영은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5호,2003.9.29>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7호,2002.12.31>

이 영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7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41호,1997.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폐지되는 서식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인감색인대장ㆍ인감대장이송부 및 인감대장수령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2호,1993.1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3872호,1993.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3351호,1991.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의 재신고기간) ①법률 제4315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기간은 1991년 7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의한다.

제3조 (인감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이 등재된 인감대장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주민등록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3141호,1990.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715호,1985.6.29>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8호,1983.4.25>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9호,1982.5.29>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