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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ssuance of Covered Bonds, Article 9 (Risk Management and Public Disclosure)

①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법 제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종류와 위험회피 비율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hedging헤징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ver커v버 pool;풀

2.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생 여부 및 그 발생 가능성

2. Whether웨ð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its잇츠 occurrence;어커r런스

3.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covered커v버드 bonds.반즈

② 발행기관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s,어커즈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시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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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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