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15 (Fostering Professional Esports and Recreational Esports)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devise policies necessary for fostering professional esports and recreational esport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sports and encourage citizens' sound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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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