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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15 (Fostering Professional Esports and Recreational Esports)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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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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