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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11 (Fostering and Supporting Esports Tournaments, etc.)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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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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