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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ports (Electronic Sports), Article 2 (Formulation of the Master Plan,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Sports)스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reof.ð데r러v브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1.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events이v벤츠 and앤드 systematization시스터매티제이션 of어v브 esports;에스포츠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2.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esports에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such서치 as애즈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esports에스포츠 competitions.캄퍼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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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8.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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