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